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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3고단5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4,12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총 4개 업체에 합계 615,064,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6,6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합계 544,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