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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7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청구취지 기재 경매 사건에서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35,60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하여 매도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각자가 투자한 금액대로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의 경매에 따라 원고 앞으로 부과된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각 투자금액에 따라 안분할 경우,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대로 배당표가 각각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호증{양도소득세 부담 확인서(갑3호증)에 피고들이 서명하지 않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