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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8구단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18. 07:33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3. 21. 혈중알콜농도 0.141% 및 2008. 10. 26.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날 음주 후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속되었는바 이미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인식하였고, 현재 섬유회사에서 원단 운송을 위한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