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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025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