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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5가단904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접수 등기원인 내용 1936. 1. 18. 1936. 1. 10. 매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1984. 1. 1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84. 1. 17. 1983. 12. 23.자 매매예약 피고 앞으로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경료 2014. 3. 1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4.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전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관련된 토지는 같은 동이므로, D동이하만 표시한다)에 관한 권리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 등기일인 1984. 1. 17.부터 10년이 되는 1994. 1. 17.까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고,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1/2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본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선내 ㄷ 부분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하고,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4년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후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를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피고 사이에 1984년경(교환계약서 상 날짜는 1983. 8로 기재되어 있다) G 전 393㎡를 피고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