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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113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