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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나1734

콘도미니엄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D클럽 ROYAL FAMILY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3년, 입회금 15,9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입회금 15,900,000원을 C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에 따르면 회원은 제주시 E 소재 F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소유 및 회원권 취득과 특별 혜택을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데, 회원이 ‘등기제’를 선택하면 이 사건 콘도 중 특정호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이 경우 계약 종료 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회원제’를 선택하면 회원은 이 사건 콘도의 사용권만 취득하고 계약일로부터 7년 후 청구할 경우 회원제 보증금을 반환받는다(제7조). 다.

한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1996. 3. 9. 제주도지사로부터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을 승인받고 이 사건 콘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는 회사인데, G도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입회기간을 7년, 입회금 7,812,000원으로 정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콘도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제5조). 라.

한편 H은 2002. 6. 27.부터 G의 대표이사였다가 2005. 6. 27.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에 따른 등기는 H이 재차 G의 대표이사가 된 2006. 5. 13. 이후인 2006. 5. 22. 새로운 취임등기와 함께 이루어졌다.

마. C는 2005. 11. 11. 원고에게 7년 후 콘도미니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바. 이 사건 클럽입회계약은 자동갱신 약정에 의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