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정6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대전 동구 동 대 서로 대전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B 에 쿠스 승용차를 230만원에 양수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