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공2007.7.1.(277),954]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가 응하여야 하는 구상의 범위(=주식회사의 부담부분 전체) 및 이 때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공1980, 1254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공2003상, 959)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외 3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 한다)이 이 사건 굴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 및 소외 2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소외 1 회사의 피용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소외 3 등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피고 및 소외 2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도(다만 원심이, 피고 및 소외 2가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책임부담부분 전체에 해당하는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소외 2 사이에서는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소외 1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에 있어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해서도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