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28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