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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740 | 양도 | 1997-11-07

[사건번호]

국심1997경1740 (1997.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나 이혼증여계약서의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것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따른결정]

국심1998경2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1.10.19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91.2.18 청구인의 처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88.12.23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6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0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92.3.6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재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해 준데 대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양도(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03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이의신청, 97.5.21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의 소유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대가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간주하나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며, 92.3.6 청구인의 처와 1년 이내에 다시 재혼하여 이혼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양도로 볼 것이 아니고 증여로 보아야 된다.

(2) 설사, 재혼으로 이혼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본래 재산권분할 다툼으로 협의이혼에 의하여 처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증여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협의이혼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호적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경우라면 그 효과가 소급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처 사이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협의이혼이 성립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결혼함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협의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10.19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91.4.14 청구인의 처와 협의이혼하고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92.3.6 청구외 OOO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제출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제OOO호, 91.2.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8.12.13부터 91.4.9까지(2년3개월)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1.2.18 청구인의 처 OOO과 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인 OOO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첫째,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간에 협의이혼하고 위자료조로 쟁점아파트를 처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년이내에 다시 재혼하였으므로 이혼사유가 소멸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자료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간에 한 협의이혼과 그 후 다시 재혼한 법률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재혼했다하여 당초의 이혼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3개월을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당사자간에 협의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나 이혼증여계약서의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이혼은 단순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것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