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9.11.1.(619),12186]
운전사의 업무집행의 범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회사의 운전사가 운송을 위탁한 하주를 대리하여 운송물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윤영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영동운수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소유의 무우를 운반하여 줄 것을 위탁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량에 원고 소유의 무우를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무우의 수하인인 소외 김종식이 위 무우를 수령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무우 대금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동 소외인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소채류거래에 있어서 운반차량의 운전사가 그 대금을 수령하여 하주에게 교부하는 관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단순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회사의 운전사인 위 소외인이 운송을 위탁한 하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운송물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피고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