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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0978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외 2인)

변론종결

2018. 6. 7.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096,625원, 원고 2에게 34,814,8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21행부터 제7쪽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6, 7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특강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들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강사들에게 특강 시간을 배정하였던 점,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시작하여 11월 수능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던 점, 특강은 피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가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원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정규시간표가 있었지만 모든 학생이 특강을 듣지는 않았던 점, 수업시수에 따라 소정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산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과 다르게 특강의 경우 수강생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가 강사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진행하였던 특강은 정규반 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주휴일수당의 소멸시효 관련

제1심판결 제10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주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관련

제1심판결 제13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하기 몇 개월 전인 2015. 9.경부터 주당 강의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2015. 3.경부터 시간당 강의료를 13,000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2015. 9. 이전의 주당 근무시간과 2015. 3. 이전의 시간당 강의료를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9.경부터 주당 강의시간을 줄인 것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수업시수가 그 이전 달들에 비하여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수능시험이 가까워지면 수업시수가 줄어든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2015. 3.경부터 시간당 강의료를 13,000원 줄인 것이 평균임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

제1심판결 제13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정기휴가일과 모의고사일에 원고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주휴일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기지급된 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일부 정기휴일 또는 모의고사일에 원고들의 수업시수를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급여의 지급이 원고들에게 주휴일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