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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10237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102378 (2018.10.3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8. 0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피고와 이○○사이에,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9. 8. 체결

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청구원인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단

순 착오로 보이므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이○○은 1976년 및 1978년경부터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이하 별지에 2분의 1 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이 소유하던 2분의 1지분만을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라 이른다) 공유하고 있었고,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5,644,71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3. 9. 30.), 증여세 187,276,7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다. 이○○은 조세채권 발생 이후인 2014. 2.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9. 8.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

는 추정되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8.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6. 24. 접수 제12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2016. 9. 20. 접수 제2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