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48(2016.05.13)
조심 2013서4474(2014.09.22)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2016누50510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한국○○○○ 주식회사 외 1명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4구합74148 판결
2016. 11. 01.
2016. 12. 0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코리아 △△△ △△△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네"를 "한・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582,181,810원"을 "682,181,81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3"을 "1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원고 ●●●H가" 앞에 "원고 ●●●는"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