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매장’의 고객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위 지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2:20경 위 장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D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 병신들아” 등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 일자 12:35경부터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된 후, 술에 취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경사 G 외 7명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 병신, 찌질이, 병신들아, 좆같은 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및 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첨부된 D, E 진술서, 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