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4(2)형,83;공1976.9.15.(544),9318]
형법 98조 2항 소정 군사기밀누설죄의 성립요건
형법 98조 2항 의 군사기밀누설죄는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본 동경 재일조선인 총연맹본부에서 이모와 공소외인 집에서 재일 조총련계인 이복형에게 각 진술한 사실들이 직무상 지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법조 소정의 군사기밀누설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찬영, 계운덕(국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군사기밀누설의 점(공소 제1및 2사실),
형법 98조 2항 의 군사기밀누설죄는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59.7.10 선고 4292형상197 , 1971.2.25 선고 70도2417 , 1974.8.20. 선고 74도479 참조)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 동경 재일조선인 총 연맹본부에서 이모와 공소외 1 집에서 이복형이며 재일 조총련계인 공소외 2에게 각 진술한 사실들은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사실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형법 98조 2항 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회합 및 탈출목적음모의 점(공소 제2 및 3사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일조총련계인 이복형 등을 방문하여 면담한 목적이 그들의 북송의사를 번의시키고 재일거류민단으로 전향토록 설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실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군사상의 기밀을 괴뢰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제보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 언동중에는 군사상 기밀사항에 속한 것이 불무하나 이것 역시 추상적 보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및 이 사실을 이미 정보부를 위시한 수사기관에 발각 이전에 자진신고한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의사로 음모하였거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보니 그 사실과 판단이 증거법상 적법하여 채증법에 위배되었다고만도 단정할 근거는 없다. 결국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봄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금품수수와 잠입의 점(공소 제4 및 5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위 공소외 2로부터 일화 금 20,000앵을 수수한 것은 혈육간의 정의로 수교된 것이고 피고인의 귀국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고 이에 따라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 서명날인에 지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