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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도1402 판결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4(2)형,83;공1976.9.15.(544),9318]

판시사항

형법 98조 2항 소정 군사기밀누설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형법 98조 2항 의 군사기밀누설죄는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본 동경 재일조선인 총연맹본부에서 이모와 공소외인 집에서 재일 조총련계인 이복형에게 각 진술한 사실들이 직무상 지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법조 소정의 군사기밀누설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영, 계운덕(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군사기밀누설의 점(공소 제1및 2사실),

형법 98조 2항 의 군사기밀누설죄는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59.7.10 선고 4292형상197 , 1971.2.25 선고 70도2417 , 1974.8.20. 선고 74도479 참조)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 동경 재일조선인 총 연맹본부에서 이모와 공소외 1 집에서 이복형이며 재일 조총련계인 공소외 2에게 각 진술한 사실들은 피고인이 직무상 지득한 사실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형법 98조 2항 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회합 및 탈출목적음모의 점(공소 제2 및 3사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일조총련계인 이복형 등을 방문하여 면담한 목적이 그들의 북송의사를 번의시키고 재일거류민단으로 전향토록 설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실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군사상의 기밀을 괴뢰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제보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 언동중에는 군사상 기밀사항에 속한 것이 불무하나 이것 역시 추상적 보편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및 이 사실을 이미 정보부를 위시한 수사기관에 발각 이전에 자진신고한 사실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의사로 음모하였거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보니 그 사실과 판단이 증거법상 적법하여 채증법에 위배되었다고만도 단정할 근거는 없다. 결국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봄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금품수수와 잠입의 점(공소 제4 및 5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귀국할 때 위 공소외 2로부터 일화 금 20,000앵을 수수한 것은 혈육간의 정의로 수교된 것이고 피고인의 귀국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고 이에 따라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대법관 라길조 서명날인에 지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