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550 | 상증 | 2018-04-25
[청구번호]조심 2018구0550 (2018. 4. 25.)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징구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피상속인 명의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내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5.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7.4.14. 쟁점상속주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6.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 대지 3,232㎡ 및 건물 597.94㎡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국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취하고 납부한 점, OOO 사업관련 운영비 중 피상속인 명의로 전기료가 부과·납부된 점,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상속인이 OOO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이 아닌 OOO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국세 등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취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대리수취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장소인 OOO 소재지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을 뿐이고, OOO의 소유자가 기사들의 휴게소 및 영업사무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료를 부담한 것이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소의 요건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OOO 인근에서 피상속인을 자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작성한 것으로 이후 해당 주민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었다고 하면서 당초 확인내용을 수정한 사실확인서를 작성·제공하였다.
(2) 또한,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장소이자 피상속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소비 및 생활하는 등 주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법상의 주소지와 같은 효력이 있는 곳이며, OOO은 거주지가 아닌 영업활동 장소로서 주민등록만 등재된 곳이다.
피상속인은 2008년 2회의 수술을 받은 후유증 등 지병치료를 위하여 2010.4.22. OOO 사업전체를 딸 OOO에게 포괄증여한 후 2010.6.29. 형식상 사업관리를 위해 OOO에 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쟁점상속주택으로 옮겨 모든 가족(피상속인, 청구인 및 그 배우자·자녀 2인 등 5인)의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게 되었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신용카드에서 지출한 의료비 및 생활비 내역, 병원진료 및 수술내역, 차량(2대) 소유 및 정비내역, 인근 지인(3명)의 자필확인서, OOO 미거주확인서(7명)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주소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구입 및 수리내역 등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과 차량 및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 주거사실에 대한 이웃주민의 확인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요청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OOO 집에서 간혹 잠만 잤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OOO과의 유선 확인결과 피상속인이 OOO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이는 OOO지역 주민들은 다 알 것이며 자신은 OOO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전기요금 부과·납부내역, 국세 납부지역 및 지역신문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주소지인 OOO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사회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후단 생략)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결정) 및 상속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결정)내역
<표2>피상속인의 상속재산내역
(나)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피상속인 및 청구인 세대의 주소변동내역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의 대지면적은 3,232㎡, 연면적은 597.94㎡, 주된 용도는 운수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2개동)으로 나타난다.
<표4> 건축물 현황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상속주택의 분양공급계약서[2006.4.21., 피상속인의 주소는 OOO로 기재], OOO 건물 미거주 사실확인서[7매, 작성일 2015년 11월, 피상속인이 2011.10.25.부터 2015.1.29.까지(청구인은 2002.10.7.부터 2010.6.29.까지) OOO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 쟁점상속주택 거주 사실확인서[3매, 작성일 2015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2.10.7.부터 사망시까지 쟁점상속주택 등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 차량정비 기록카드[소유주는 피상속인, 차량번호는 OOO, 차명은 싼타페에 대한 2011.8.6.부터 2014.12.20.까지 OOO 소재 OOO에서 15차례 정비기록이 나타남],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피상속인이 2008.4.15.부터 2014.3.25.까지 OOO에서 28차례에 걸쳐 처방받은 내용], 의무기록증명서[피상속인이 2008.4.14.부터 2014.11.7.까지 24회에 걸쳐 OOO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2007년부터 2010년까지 카드사용 가맹점이 주로 OOO로 나타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국세 납부내역[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고지된(또는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국세(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 3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OOO에서 자진납부],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조회자료[2009.6.16., 2009.9.18., 2012.11.22. 3차례 등기우편으로 OOO 소재지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자는 피상속인임], 전기요금 고지내역[2005∼2014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전기 사용장소는 OOO임], 인근 주민의 확인서[2매, 작성일 2017.7.19., 피상속인이 2002년부터 2015년 사망시까지 OOO 2층 주거용 공간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내용],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OOO통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2017.6.8., OOO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OOO 통장 OOO은 피상속인이 2002년부터 OOO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함]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의 추가 제출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시 징구한 OOO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피상속인 명의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내역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실제 주된 생활근거지는 OOO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주택 및 OOO 인근 주민의 (수정)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특히 OOO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진술내용을 번복함),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자동차 수리내역 등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속주택(재건축 이전 주택 포함)의 면적(84㎡ 또는 53㎡)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그 가족 등 5인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