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군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 그의 얼굴이 문턱에 닿도록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