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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농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71 | 양도 | 1990-08-21

[사건번호]

국심1990서0871 (1990.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녀교육상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지만 청구인이 수시로 농지에 내왕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12~24년간 자경사실에 대하여 농지위원장 ○○외 5인이 연명으로 인우보증하고 있고 농지소재지 관할 고대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 및 농지세 과세대장에 비록 동일 세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차남 ○○이 경작자로 기재된 점등을 보아 농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노모 및 차남등의 가족과 함께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농지와는 원거리인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2.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수시분 양도소득세 3,676,260원, 동방위세 367,6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64.11.14 취득한 충남 당진군 고대면 OOO리 OOOOO 소재 답 2,962평방미터와 76.7.30 취득한 동소 OOOOOOO 소재 답 4,149평방미터 계 7,111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88.12.26 일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90.2.1자 청구인에게 90수시분 양도소득세 3,676,260원, 동방위세 367,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하고 90.5.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소재지인 고향 마을에서 출생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자녀교육문제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로 옮겼으나 서울에서 오가며 양도당시까지 계속 8년이상 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양도당시까지 계속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이 건 농지소유기간중 거의 대부분을 서울지역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거리인 서울에서 이 건 농지 소재지인 당진까지 오가며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농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의 현재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서류에서 청구인은 31.4.10 충남 당진군 고대면 OOO리 OOOOO에서 출생하였으며, 77.12.22이후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O등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그의 노모 OOO(1910.3.20)는 현재까지 청구인의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호적등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농지 소재지인 충남 당진군 고대면장에게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일(64.11.14 및 76.7.30)이후 양도일(88.12.26)까지 계속 8년이상의 자경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동 회신(고대 22662-1506호, 90.7.11)에 의하면 이 건 농지를 포함한 9필지(14,609평방미터)의 농지원부 및 농지세 과세대장상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동거가족은 OOO(청구인), OOO(청구인의 차남), OOO(자부)이며 경작자는 그의 차남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 당진군 OOO리 농지위원장 OOO외 5인의 인우보증서(90.5)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적지에서 20대이상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15~27년간 계속 직접 경작해 왔으며, 자녀교육상 주민등록지만 서울로 옮겨 놓았을뿐 생계수단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에서 오르내리며 현재도 3,000평 정도의 농지를 아들과 합동작농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농지의 소재지인 청구인의 본적지에는 노령인 그의 모(OOO 1910.3.20생)가 계속 거주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의 차남 OOO과 자부가 82.3.28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자녀교육상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지만 청구인이 수시로 이 건 농지에 내왕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12~24년간 자경사실에 대하여 농지위원장 OOO외 5인이 연명으로 인우보증하고 있고 이 건 농지소재지 관할 고대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 및 농지세 과세대장에 비록 동일 세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차남 OOO이 경작자로 기재된 점등을 보아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노모 및 차남등의 가족과 함께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89서 523, 1989.6.27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 건 농지와는 원거리인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직접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