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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정16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강원 랜드 카지노의 출입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D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주어 강원 랜드 카지노에 입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 02:5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에서, D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신원 검색 대 직원 E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 0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신원 검색 대 직원 F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