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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3.선고 2012나50773 판결

임금등

사건

2012나50773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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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

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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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

17. R

18. S

19. T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U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표자 구청장 이경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V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20624 판결

변론종결

2014. 9. 1 .

판결선고

2014. 10. 23 .

주문

1.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체불금품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별지 휴일근무수당란,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달 15. 부터, 위 별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년 1. 15. 부터, 각 3, 216, 000원은 2009. 1 .

15. 부터 각 2014. 10. 23.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1 / 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산 사하구청 임금

체불내역 체불금품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위 별지 휴일근로수당란 및 야간

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은 각 지급기한 다음달 15. 부터, 위 별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돈은 각 지급기한 다음년 1. 15. 부터, 위 별지 2008. 소급분 시간외수당추가란

기재 각 돈은 2009. 1. 15. 부터 각 퇴직 다음달 14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부대항소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3 임용 및 퇴직일 현황표 임용일자란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조연맹 ( 이하 ' 전국노련 ' 이라한다 )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소속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위 별지 퇴직 일자란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

나. 부산광역시 및 각 구 · 군과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은 2008. 8. 19 . ( 이하 ' 2008년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및 노사합의 ( 이하 ' 2008년 노사합의 ' 라 한다 ) 를 체결하였다 .

다.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은 ① 정액 기본급 체계에서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 근속연 수별 기본급 체계 ( 일명 호봉제 ) 로 전환하고, ② 종전 통상임금 (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 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대민활동비를 포함시키고, ③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 없이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보아 일괄지급 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고, ④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서 정한 임금체계를 2008. 1. 1. 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다 .

라. 피고는 2008. 8. 까지 원고들에게 1일 2시간의 비율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2008. 9. 5. 원고들에게 2008 .

1. 부터 2008. 8. 까지의 기본급 등 인상분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무수당 3, 216, 000원 ( = 402, 000원 × 8개월, 망인 2, 667, 830원 )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제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3, 17,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들상여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 과 명절휴가비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8년 노사합의 중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무효이다 . 2 ) 피고가 )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된 복리후생적인 금원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지급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을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관련 법리가 )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 ( 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 ) 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1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게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

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 소정근로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 등 참조 ) .

2 ) 상여금에 관한 판단가 ) 인정사실

2008년 노사합의에서 세부적인 임금산정 및 예산편성 방법으로 첨부한 '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 자료 ' 의 내용 중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 인정근거 ]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 판단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상여금의 특성상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2008년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기말수당의 경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정근수당의 경우 매년 1월, 7월 말일에, 체력단련비의 경우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 말일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비율 등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은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의 지급이 재직에 연동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은 정기상여금 지급을 재직에 연동시키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9, 10 ,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퇴직하는 도로관리원 및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정기상여금의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재직에 연동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노사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명절휴가비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4,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당기간에 걸쳐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속된 부산광역시 자치단 체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2008년 노사합의에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적 명목의 임금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절휴 가비에 대해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 소정근로 '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 2007. 6 .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 다만, 위 조항은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 그 부분에 한하여 ' 무효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

따라서 2008년 노사합의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통상임금의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의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들가 )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제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에 옮겨진 시간외수당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로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

나 ) 2008년 노사합의 중 2008. 1. 1. 부터 소급하여 기본급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

다 ) 따라서 주위적으로,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에 기하여 소급정산된 시간외근 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으로 얻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의 소급정산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 . 2 ) 피고가 ) 원고들에게 2008. 1. 부터 2008. 7. 까지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고정액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 수당이다. 따라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를 삭감하더라도 유효하다 .

나 )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에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요한다 하더라도,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수권을 받아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에 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하는 것을 알고 그 차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 원고들에게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시행일인 2008. 8. 19. 부터 행사될 수 있었는바,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1. 9 .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지급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

나. 인정사실

1 ) 부산광역시 및 각 구 · 군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2005. 11. 11 . 체결된 단체협약 ( 이하 ' 2005년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제15조 제5항은 " 시간외수당은 작업준비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다 .

2 ) 전국노련은 2007. 11. 9. 행정안전부에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안을 건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기본급의 비중을 공무원 수준 ( 48 % ~ 54 % ) 으로 올림- 현행 27 % → 개선안 50 ~ 52 %○ 기본급에 근속가산금, 현행 시간외근무수당 통합oo ○ 기본급의 초봉 수준을 낮춤으로써 신규채용 여지 확대○ 향후 네 가지 수당의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계상이 정액수당 중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통상적 수당 폐지
3 ) 대법원 ( 2006다81253 ) 은 2007. 11. 29. " 울산광역시 남구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 ( 일 기본급에 연동 ) 을 지급한 것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이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 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고 선고하였다 .

4 )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0 기본급의 비중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림- 현행 23 ~ 31 % → 개선안 40 ~ 45 %- 근속가산금 +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통합- 기본급인상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930, 000원 ~ 30년차 1, 453, 040원 )○ 통상임금 : 대법원 판례 반영[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 보조비 ] + [ 근속가산금 + 급식비 + 교통비 + 기타 각 지자체의 통상적 수당 ( 위험수당, 대민수당, 간식비, 위생수당 등 ) ]시간외근무수당 : 2008년도부터 포괄임금적용 폐지 ( 실제 시간외근로 예상시간에 따라 편성 )
5 ) 전국노련은 2008. 3. 부터 행정안전부와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8. 4. 7. 행정안전부에 위 개선안의 기본급 인상안 채택 등 당초의 임금체계 개선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

6 ) 전국노련과 행정안전부는 2008. 5. 15.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 합의안을 토대로 같은 달 26. 각 지방자치단체에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 를 통보하였는데,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기본급 : 근속연수별로 「 별표1 」 의 기준에 따라 편성○ 초과근무수당◆ 편성 방법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 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 (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x 월평균 연장근무시간 / 명 × 인원 X 12월- 편성 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7 ) 부산광역시장 작성의 2008. 5. 8. 자 '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 및 자율결정 방침 통보 ' 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위 '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 ' 가 첨부되어 있다 .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7년도 임금 수준에서 공무원 인건비 체계와 유사하게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체계를 개선하고, 연합노련과 합의한 대로 참고자료를 통보함○ 동 참고자료가 연합노련과의 의견 조율이 지연되어 늦게 통보된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시부터 소급적용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8 ) 2008. 8. 8. 작성된 ' 부산광역시 및 구 · 군 ↔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임금 등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 관련 회의자료 '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주요 요구사항◆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 및 전 조합원 적용※ 환경미화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9. 83 % 임금상승○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의 실무협의 ( 10여회 ) 결과◆ 임금체불 소송 등의 법적인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 범위확대 수용, 다만 과도한 임금상승이 발생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임금상승 조정 수용◆ 호봉제 임금체계가 현행 임금체계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시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호봉제 수용
위 회의자료에 첨부된 ' 직종별 세부 임금조정 내용 '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08년 행안부 호봉제 임금체계 적용시 임금상승률 : 평균 9. 83 %○ 임금상승요인 :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상승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승※ 2007년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 적용시 임금상승률은 34. 67 %○ 조정방안- 휴일근무수당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으로 일 8시간을 일 6시간으로 조정 지급- 단체협약상의 15년 이상 근무자 연차 가산율을 150 % 에서 125 % 로 감액 조정-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실적급으로 전환
다 조정안 적용시 임금상승률은 6. 06 % ( 구군별 실제 상승률은 평균 5. 43 % )⇒ 휴일 월4일 ( 일 6시간 수당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제외
9 ) 2008년 노사합의에서 세부적인 임금산정 및 예산편성 방법으로 첨부한 '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 자료 ' 의 내용 중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기본급◆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 별표 1 」 의 기준에 따라 편성○ 초과근무수당◆ 편성 방법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 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 (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x 월평균연장근무시간 / 명 X 인원 × 12월- 편성 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월액 : 226시간 × 8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월액 : 226시간■ 226시간의 산식 (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 { ( 1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 일요일 유급 8시간 ) x 연간 52주 + 8시간 ( 1년 = 52주 × 7일 + 1일 ) } : 12개월 = 226 시간
10 ) 2008년 단체협약은 2005년 단체협약 중 제15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32조에서 " 제15조 제5항은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11 ) 환경미화원의 2005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체계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에 따라 변경된 임금체계는 별지 4 '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현황표 '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의 유효 여부가 )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 수로관리원의 경우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를 위한 시간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지만,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 및 시간외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1일 2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8. 1. 부터 2008. 7. 까지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 점, ② 위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 말일에 모든 환경미화원 및 도로 · 수로관리원에게 지급된 점, ③ 피고는 2005년 단체협약에 따라

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간외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개별적 동의나 수권 요부 ( 1 ) 관련 법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 항 본문에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 대법원 2001. 10. 23 .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급인상된 기본급 등을 추가수령한 것에 관계 없이,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소급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려면 ,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유무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수권을 받아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위 노동조합에 이와 같이 정리하도록 수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무효이다 .

2 )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 추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3, 216,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되고 기본급 등 인상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기본급 등 소급인상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라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려는 데 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참조 ) .

따라서 위 각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노사합의에서 정한 근로조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기본급 등을 소급인상하기로 한 합의한 부분에 기하여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그리고 피고가 2008. 12. 하순경 원고들에게 소급인상된 기본급 등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함으로써 소급 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9. 29.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과소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임금대장 등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체적 내역을 확정한 후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과소지급된 임금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등 소급인상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로 중

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5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소급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 상당액 3, 216,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의 상계 및 신의칙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주장가 ) 2008. 8. 부터 2010. 12. 까지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도, 휴일근무수당을 실제 휴일근무시간 4시간 보다 2시간 분만큼 과다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기간 동안 실제 휴일근무시간인 4시간보다 2시간을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나 )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소급정산이 무효라면 2008년 노사합의의 나머지 부분도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처우개선비, 퇴직금의 반환청구권에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

2 ) 판단가 ) 초과지급된 휴일근무수당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이 " 유급휴일 근무는 자치단체장과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급적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기 작업 ( 필요시 4시간 탄력근무 ) 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9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년 단체협약 이전에는 휴일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소속 무기 근로계약자들은 2008년 단체협약체결 이후에는 6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가 피고를 비롯한 구 · 군을 대표하여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호봉제하에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주간근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9. 83 % 의 임금상승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자 종전 8시간으로 인정하던 휴일근 무시간을 6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임금상승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자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2008년 노사합의가 전부무효임을 전제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통상임금의 범위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신의칙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의 주장가 )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액제 기본급 체계에서 근속연수별 기본급 체계로 전환되면서 원고들의 총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임금체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수년간 아무를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 .

나 ) 따라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체결 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2 ) 관련 법리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3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년 임금체계 전환 시 토대로 삼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통보자료 '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상임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점,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145, 445, 531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일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5. 휴일근무수당 등의 계산

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휴일근무시간 6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 %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야간근무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 를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 체불금품 총계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별지 휴일근무수당란,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달 15. 부터, 위 별지 연차휴가미사 용수당란 기재 각 돈은 위 별지 각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년 1. 15. 부터, 각 3, 216, 000원은 2009. 1. 15.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부대항소로써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황인성

판사 이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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