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792 | 상증 | 1997-09-09

[사건번호]

국심1997중0792 (1997.9.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2.10.11 설립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소재 OO설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자로서 94.4.8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하면서 발행한 신주 78,48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28,4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대금 142,400,000원이 (주)OO투자금융(주식회사 OO종합금융으로 상호변경) OO지점의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형)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주식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8,5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95.5월 속초시에 있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여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식대금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주식대금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와 속초시 소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양도대금을 동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식이동상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94.4.8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 78,480주(증자대금 392,400,000원)의 납입대금 전액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주)OO종합금융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에서 인출된 400,000,000원으로 충당되었는 바, 그 인출된 4억원중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250,000,000원, 청구인의 쟁점주식대금으로 142,4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주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하거나 92.2.28 취득하여 95.5월에 양도한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OO OOOOO OOOOOOO의 양도대금 40,000,000원을 동 차용금의 일부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85.5.9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OO를 97.5.21 119,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97.3.26(계약금 10,000,000원), 97.4.25(중도금 50,000,000원), 97.5.20(잔금 59,000,000원) 3회에 걸쳐 수령하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97.4.4 (주)OO은행 OOOO지점에서 개설한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7.4.4 10,000,000원, 97.4.30 50,000,000원, 97.5.22 59,000,000원을 각각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은행 발행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양도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의 예금계좌가 위 아파트 양도 당시에 각각 개설된 점, 쟁점주식대금변제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위 금액이 쟁점주식대금 납부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증자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대금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