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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5 2017가합10414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35,962,413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9...

이유

...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밀착 및 채움 정도가 80%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뒷채움을 100% 시공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뒷채움 비율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인의 보수금액이 경험칙에 반한다

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각 세대 DATA 케이블 미시공 (전유 1-23) 이 부분은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된 ‘정보통신 특등급 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배척] 사용승인도면 통신범례에는 ‘정보통신 특등급 기준’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제품의 명칭, 사양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반면에 각 평형별 단위 세대 정보통신설비 평면도와 각 동 정보통신설비계통도에는 각 세대 DATA 케이블 규격에 관하여 ‘UTP CAT. 5E/4P*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는 위 평면도 및 계통도에 기재된 ‘UTP CAT. 5E/4P*2'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단실 창호 주위 안전난간 미시공 (공용 2-22-1) 이 부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인용, 31,348,409원 인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감정인도 이 부분 항목을 설계상 하자 또는 안전상 하자로 판단한다고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