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부터 2016. 2. 26.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앵무새반(만 2~3세반) 담임을 하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고, 피고인 B은 남편인 I 명의로 민간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2012. 3.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 14:43경부터 14:45경까지 위 어린이집 1층의 앵무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J(남, 3세)와 피해자 K(남, 3세)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툰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한 팔씩을 거칠게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가 야단을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꼬집어 찰과상을 입히고, 다시 피해자 J의 양 팔을 잡고 억지로 벽 앞까지 끌고 가 울고 있는 피해자를 세워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09:5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을,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을 뿐, 담임교사로서 반을 맡아 아동들을 직접 보육하는 업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