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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992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피고 B은 2018. 7.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6. 12. 27.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5. 26.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D)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4. 11. 액면금 21,730,000원, 지급기일 2017. 8. 10.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E)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의 소지인으로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어음 발행인으로서, 피고 C은 어음 배서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71,730,000원(50,000,000원 21,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2.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