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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130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판시사항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호텔경영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두 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 이외의 손님은 15,000원씩 받고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관할관청이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29. 피고로부터 숙박업허가를 얻어 원판시 상가 5층건물에서 호텔업을 경영해 오던 중 원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989.7.20. 피고로부터 1989.8.1.부터 같은 달 30.까지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중인 1989.8.3. 1실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렇지 않는 손님에게는 15,000원씩 받고 원판시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그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