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호텔경영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두 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 이외의 손님은 15,000원씩 받고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관할관청이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29. 피고로부터 숙박업허가를 얻어 원판시 상가 5층건물에서 호텔업을 경영해 오던 중 원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1989.7.20. 피고로부터 1989.8.1.부터 같은 달 30.까지 3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중인 1989.8.3. 1실에 장기투숙객은 13,000원, 그렇지 않는 손님에게는 15,000원씩 받고 원판시 방실 4개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그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