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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사전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592 | 양도 | 2016-12-08

[사건번호]

조심2016중3592 (2016.12.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중2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나,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무신고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법에 무지한 평범한 시민으로, 이 건 양도가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분청이 보낸 고지서를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양도 직후 다른 주택을 무리하여 취득한 관계로 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처분청이 더 일찍 신고안내 등을 하였더라면 조세신고를 이행하였을 것이고, 양도소득세 납부여력도 있었을 것인데, 양도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가산세라는 큰 부담까지 지게 한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의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사전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소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 샷시공사계약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옵션품목 공급계약서, 아파트공급계약서, 공인중개사무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은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