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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9 2016가단1123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4,608,000원에서 2017. 9. 16.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와 D는 2007. 9. 15. E, F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15.부터 2009. 9.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E, F와 피고 사이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0.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들은 2016. 7. 2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7. 4.부터 2017. 9.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320만 원과 2016. 7.분 및 2016. 8.분 각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이 11,79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하)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2017. 7. 27.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의 피고와 E, F 사이의 2007. 9. 15.자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다만, 그 과정에서 D를 제외한 피고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원고들의 2016. 7. 21.자 해지통지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1.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2017. 9.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미지급 부가가치세와 원상회복비용을 합한 25,392,000원(= 1,320만 원 40만 원 11,792,000원)을 공제한 14,608,000원(= 4,000만 원 - 25,392,000원)에서 2017. 9.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