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F과 피고인 C, A은 2015. 9. 20. 03:20 경 안양시 동안구 G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 H(26 세) 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C, A은 피해자 B(2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부러지게 하고, F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F과 피고인 C, A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H, I 와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3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H은 피해자 F(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I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23 세) 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H, I 와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 피고인 B]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C]
1. 증인 B,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