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2013.09.06)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피고는 골프카부품의 영업이익률로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판매한 골프카 부품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013누475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한***은행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205
2014. 6. 26.
2014. 7.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159,470,940원의 부과처분 중 1,063,981,565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543,314,670원의 부과처분 중 1,390,518,753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106,313,420원의 부과처분 중 1,048,140,856원, 2008년 귀속 법인세 639,141,310원의 부과처분 중 621,373,451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0,547,010원의 부과처분 중 359,636,85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19.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61,040원의 부과처분 중 5,898,063원, 2011. 2. 14.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8,480원의 부과처분 중 981,539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989,860원의 부과처분 중 5,490,332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6,810원의 부과처분 중 3,167,261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29,200원의 부과처분 중 15,915,356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89,770원의 부과처분 중 1,033,963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02,750원의 부과처분 중 4,393,677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9,260원의 부과처분 중 2,007,6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28,840원의 부과처분 중 4,140,24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2, 3항과 같이 정정하였다.)
1.제1심 판결의일부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판단, 가. 부품거래가 판매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나. 시가 산정의 적정성,
(1)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밑에서 7째 줄부터 제9쪽 밑에서 4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밑에서 6째 줄의 "2008. 5. 4."을 "1998. 5. 4."로 고친다.
○ 제3쪽 제8행의 "2005년 1기부터"를 "2011. 1. 19.(2005년 2기분), 2011. 2.
14.(2006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 원고에게 2005년 2기부터"로 고친다.
○ 제4쪽 제2행 이하의 <표1> 및 <표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은 '상품, 제품 ……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본적으로 골프카 부품의 영업이익률이 원고의 타상품 평균영업이익률과 같다는 전제에서 골프카 부품의 시가, 즉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골프카 부품의 시가는 골프카 부품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산한 후 타상품의 원가대비 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가 사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개인사업장에 골프카 부품을 판매하는 외에 골프장에 골프카 완제품, 골프장 관리장비, 배터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 각 품목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고, 위 각 품목의 매출액 합계에서 골프카 부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⑥항 기재와 같이 1~3.1%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의 타상품 영업이익률(또는 이를 산출하기 위한 타상품 원가, 판매관리비및 매출액)을 이용하여 원고의 골프카 부품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판매한 제품 중 골프카 부품 외의 타상품에는 골프카 완제품을 비롯하여 그린 모아(green mower) 등 각종 잔디 깎는 기계, 그린 배토기, 토사 및 비료 살포기, 페어웨이 스위퍼 (fairway sweeper), 엣지 커터(edge cutter), 자동연마기, 브러시, 볼 수거기, 벙커 정리기, 자주식 롤러 등의 골프장 관리장비 및 각종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
이와 같이 원고가 판매한 골프카 부품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판매한 골프카 부품 외의 타상품은 그 품목및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골프카 부품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타상품의 영업이익률 또는 이를 산출하기 위한 타상품의 원가, 판매관리비 및 매출액 등이 골프카 부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골프카 부품 영업이익률이 타상품 평균영업이익률과 동일함을 전제로 골프카 부품의 시가, 즉 추정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장에 판매한 골프카 부품의 시가는 개인사업장이 골프장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장이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는 것을 참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골프카 부품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며, 이와 같이 산정한 시가가 개인사업장이 골프장에 판매한 가격에 미달하므로, 위 시가산정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개인사업장에 골프카 부품을 판매한 것은 최종 수요자가 아닌 중간 판매상에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시가를 개인사업장이 최종 수요자인 골프장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골프카 부품 시가 평가액이 개인사업장의 골프장에 대한 판매가격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위 평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평가한 골프카 부품의 시가를 바탕으로 계산한 매출총이익률(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13%)이 개인사업장의 매출총이익률(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39.79%)에 미달하므로, 피고의 평가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1)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시가 산정 방식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골프카 부품의 시가 및 이를 기초로 익금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할 매출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골프카 부품의 매출액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산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이 아래 표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