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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취득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568 | 양도 | 2011-11-02

[사건번호]

조심2011중2568 (2011.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취소 등 판결에서 청구인이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인 점, 소유권 환원이 불가한 상황인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4. 최OOO로부터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답 1,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1.11. 인천광역시에 양도하고 2010.2.23. 양도가액을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최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2011.1.21. 패소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1.2.28.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매계약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88-0…1 ②),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판시되더라도 물건이제3자에게 이전되어 전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대한 판결내용만으로는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하여 2011.4.19.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에서 청구인은 패소하였고, 소송결과에따른 부당이득의 반환과 관련하여 최OOO를 만나 우선OOO원을지급하고,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OOO원을 환급받아 2차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5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 바, 판결에 의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매매차익도 없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무변론하였기 때문이고, 패소 후 최OOO에게 2억7,263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금액 중 OOO원 만을 지급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최OOO로부터 쟁점토지를취득한 후 정당하게 소유권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2항에 따르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제3자인 인천광역시에 이전되어 전소유자 최OOO에게 환원등기되고 있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 취득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소유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4)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OOO는 1982.8.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0.1.11. 인천광역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2.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자진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0가합23315)에 따르면, 최OOO는 2010.9.2.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취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2011.1.21. 무변론으로 승소하였고, 청구인은 2011.2.14. 항소하였다가 2011.2.15. 항소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무변론 이유를 변호사 상담결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심판청구서 불복이유서에기재하였다.

(4)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최OOO)는 피고(청구인)에게쟁점토지를 3.3㎡당 약 23만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불과 1년 6개월 후 약 92만원에 인천광역시에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쟁점토지 주변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만 74세의고령에다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고 오랫동안 농사만 짓고 살던 원고에게 친분을 계기로 접근하여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며,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소급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있으나 인천광역시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취소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상당액(OOO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1.2.15.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판결문(사건 2010가합23315 소유권말소등기) 내용에 인정하고 OOO원에 대하여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는 지불 능력이 없어 일차적으로 OOO원 지급하고 이차적으로 세무서 환급(OOO원) 지급하고 차액(OOO원)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최OOO의 OOO은행 계좌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7. 최OOO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처분청은 2011년 4월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과세자료(당초 신고서, 판결문, 경정청구검토서)를 최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2011.9.19.)현재까지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사기 등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또는 취소권 행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있어 소유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고, 판결(동 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의 변론포기로 최OOO가 승소하였다) 전에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정산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은 물론 쟁점토지를 인천광역시에 양도하고 그 수용보상금까지 청구인이 수령하여 전소유자 최OOO에게 소유권 환원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또한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사기 피해자 최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양도차익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