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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7955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471,750원과 2015. 7. 22.부터 2016.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분할 전 창원시 진해구 C 대지는 인근 토지들과 함께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다가, 1967. 4. 20. 구 건설부 고시 D(진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라 그 일대의 토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도로 : E)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1975. 9. 1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구 진해시장이 1976. 12. 14.경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2호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한 신고에 따라, 1976. 12. 31. 분할 전 토지에서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고 그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E으로 설정되어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구 진해시는 늦어도 1976. 12. 3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 관리하여 왔다.

마. 구 진해시는 2010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창원시, 마산시와 함께 통합되어 피고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2-4, 3-4, 4-4, 5-4, 6, 7, 8-2, 8-4, 9, 11, 을 1-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진해시가 1976. 12. 3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진해시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그러나 구 진해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