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8: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조금 전 동인의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로부터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라는 대꾸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5cm, 날 길이 14cm)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차량을 막아 세우고 동인들을 향해 위 도끼를 내리찍는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40년 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