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갑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공1998하, 178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외 2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변경 전 명칭: 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은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소음소송 등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은 검토하여야 할 쟁점이 매우 많았고, 소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다른 법무관 1명, 법무서기 1명이 함께 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는 스트레스의 충분한 요인이 된다. 정신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원고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의학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감염, 세균감염 등도 돌발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고도의 스트레스 이외의 위 각 원인은 이 사건 질병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소음에 노출되거나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와 입대 후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도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상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 외에 군에서 소음소송을 담당하던 다른 법무관들과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상 차이, 원고 부대 소속 법무관 및 법무서기 사이의 업무분장 등을 살펴 원고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가 흔들리는 이상, 원고가 소음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요건인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