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남양주시 B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10.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 및 직장 소재지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상(변경)정보 제출서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