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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구합50845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25 전쟁 중 유엔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가 1951. 6.경부터 1953. 초경까지 미3사단 의무대대에서 부상자 후송을 돕고, 미군 천막 수용소를 관리하는 등 잡역을 하였다‘고 하면서, 2018. 5. 18.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8. 5. 18.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의 참전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 대상자는 1951. 6. ~ 1953. 3. 미3사단 의무대대에 참전하였다고 진술. - 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전쟁사 기록과 상이하고, 보증인의 진술내용도 전해들은 이야기로서 신뢰성이 부족함. - 대상자의 참전진술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움. 다.

국방부장관은 2018. 17.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위 다.

항의 통보 내용을 인용하여 참전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8. 9.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내용과 같이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목은"625전쟁에 참전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