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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447 | 소득 | 2015-0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447 (2015.02.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유사임대사례로 제시한 병원들은 그 토지의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보다 현저히 높고, 쟁점부동산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를 유사임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5.부터 OOO운영하고 있는개인사업자로, OOO건물 8,614.16㎡ 중 6,54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임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천만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임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13.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9년 귀속 OOO2010년 귀속 OOO2011년 귀속 OOO2012년 귀속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대법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가(감정평가액) OOO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연간 4.9%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하여 고가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에서 공시OOO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동향조사 통계표상에서 고시되어 있는 지역별 오피스빌딩의 연도별 1m²당 임대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 1m²당 임대료(OOO천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건물주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시 소요된 비용(금융비용이나 각종 제세공과금 포함)이나 부동산의 감가상각액 및 관리비용 등의 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쟁점임차료는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의 합계와 유사한 정도이며, 인근 병원과 1m²당 임대료를 비교한 것이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임차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정도로 과다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1m²당 임대료를 단순히 토지의 m²당 공시시가로만 나눈 값으로 쟁점임차료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는 건물의 면적 및 시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 전체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임대료의 적정성을 비교하여도 쟁점임차료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다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대법인의 1㎡당 임대료가 OOO으로 고려수요양병원의 OOO및 OOO원보다 적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자로 설정한 OOO및 OOO은 임대법인보다 기준시가가 3배 이상 높고, 그 거리도 5.6km, 8.26km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그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임대법인의 쟁점임차료는 일반병원이 아닌 노인병원의 특수성에 따라 그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우며, 가장 가까운 병원의 경우 그 거리가 2.36km이고 그 기준시가도 2배~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유사임대사례가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임대료에 대한 감정서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서는 심판청구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소급해서 제출한 서류이고,「소득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임대료의 시가인 계산식에서 그 자산가치의 50%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50%를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산식을 법으로 규정한 것인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시 자산가치의 100%를 전세금으로 가정하여 기대수익을 계산하였고, 이는 세법과 실질에 배치됨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인근 사례, 감정평가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을 반영하는 시가의 개념에 부적절함으로, 「소득세법」제41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법인에게 고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임대법인은 2002.9.23.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노인요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처 OOO청구인의 자 OOO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11.15. 임대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주주별 지분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이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과 임대법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법인이 건물전체의 관리를 책임지고, 부과되는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관리비용은 건물 총 연면적대비 임대면적 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2008.2.1.부터 2009.1.31.까지 5,738.37㎡를 매월 OOO만원, 2009.3.1.부터 2013.2.28.까지 6,540.90㎡를 매월 OOO만원, 2013.3.1.부터 2014.2.28.까지 11,271.72㎡를 매월 OOO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8.2.14.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서(OOO)에 쟁점건물과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2013.3.27.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서(OOO)에는 쟁점건물과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인근에 위치한 OOO등의 임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 제2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임대 용역 제공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임대법인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유사임대사례로 제시한 OOO및 OOO(쟁점부동산)보다 토지의 기준시가가 3배 이상 높으며, 쟁점부동산으로부터 5.6km, 8.26km 떨어져 있어 병원으로 유사임대사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OOO쟁점임차료는 일반병원이 아닌 노인병원의 특수성에 따라 그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1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