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금][공1983.3.1.(699),345]
가.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고, 제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외 효력(유효)
나.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청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그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며, 그 임금은 기본임금과 이에 따르는 위 제수당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운전사인 원고들로서는 통상근로자들과 달라 시간외 근로 등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 제47조의2 나. 제46조 , 제47조의2 나.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국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트렉타 추레라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1일 평균 10시간 내외의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였고 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레라운전에 따르는 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의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위 약정에 의한 식비 및 숙박비로 원고 1이 금 8,239,724원, 원고 2가 금 3,967,270원, 원고 3이 금 7,053,024원을 각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10.10자 청구의 취지 감축 및 원인보충서에서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매월의 기본임금 중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합하여 원고 1이 금 6,055,974원, 원고 2가 금 4,222,789원, 원고 3이 금 5,259,813원을 청구함으로써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야간근로수당 및 식비, 숙박비 청구는 이를 취하하고 새로이 기본임금 중 미지급금(원고 1이 금 826,770원, 원고 2가 금706,500원, 원고 3이 금 699,470원)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의 취지로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1이 금 8,239,724원, 원고 2가 금 3,967,270원, 원고 3이 금 7,053,024원을 각 청구한다고 적시하고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식비, 숙박비청구가 모두 이유없다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기본임금 중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취하한 야간근로수당과 식비, 숙박비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과 식비, 숙박비에 관한 부분은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있다.(원고들이 원심에서 추가한 기본임금 중 미지급분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탈루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다.)
2. 제 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트렉타 추레라 운전원으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당한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일응 인정되는 바이나, 한편 원고들과 같은 추레라 운전원 등의 근무실태는 계속 화물수송을 위한 운전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연히 부산·서울 사이를 왕복 운행하고 그외 각 지방 등을 운행하는 등 사업장 밖에서 장거리운행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근로시간 수가 일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수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추레라 운전원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운전원에 비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책정하는 외에 시간외 근로, 휴일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보상책 등으로 매월 12,000원 내지 45,000원씩의 고정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서울·부산 왕복 이외에 울산 등 다른 지방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운행거리에 따르는 " 전기미지급금" 의 명목으로 특별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당연히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르는 기본급료와 제수당이 임금으로 책정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통상근로자들이 하는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검증조서등본)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서에 의하면, 최저 기본임금은 월 103,000원 이상으로 하고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1일 금 7,922원 이상을 지급하며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금 742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최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조정결정이 있고 그 내용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이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조정결정에서 정하여진 바를 기초로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다른 운전원에 비하여 고액의 기본임금을 책정하는 이외에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매월 12,000원 내지 45,000원씩의 고정특근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 수시로 전기미지급금의 명목으로 특별수당까지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단체교섭조정 결정이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원고들이 동 단체교섭조정 결정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법 제37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도 그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원고들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는지의 여부, 피고가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급하였다는 고정특근수당, 전기미지급금 명목의 특별수당과 위 조정결정에 따르는 제수당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심리한 뒤에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조정결정의 내용을 무시한 채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로서는 통상 근로자들과 달라 시간외 근로 등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