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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판시사항

[1] 의료법 제90조 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가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 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41조 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인데,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 제90조 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병원에는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 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윤정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동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41조 에 규정된 당직의 장소가 반드시 근무하는 곳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당직의료인에 관한 의료법의료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상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원 외부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의료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 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의료법 제41조 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인바,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90조 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에는 주1)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 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주1) 의료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의료인’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