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389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