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0135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8. ‘D은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본97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7. 10. 26.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D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2007. 1. 17.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E법무법인 2007년 제39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강제집행은 D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임에도 계속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아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선의취득 주장으로 보더라도,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