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배당의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T, K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Q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58,545,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S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96,954,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데, (2) 뒤이어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피고 C이 양수한 K 등의 채권원리금 632,884,244원의 한도에서만 배당액이 경정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