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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5나2049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천천 차집관거(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 시 빗물을 우수 토출실에서 분류한 다음 우천 시 오수로서 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관거를 말한다) 시설공사(이하 ‘원천천 차집관거 설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 ‘취득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매수하였으며, 같은 표 ‘소유권이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취득토지 소유권이전일 보상금(원) A 수원시 영통구 F 답 54㎡ 중 800/2,500 지분 2001. 4. 4. 1,184,400 G 답 151㎡ 중 800/2,500 지분 2001. 4. 4. 5,073,600 H 답 65㎡ 중 1,472/8,280 지분 2001. 2. 13. 1,328,250 I 답 155㎡ 중 1,472/8,280 지분 2001. 2. 13. 3,169,400 E F 답 54㎡ 중 1,200/2,500 지분 2001. 3. 17. 2,721,600 G 답 151㎡ 중 1,200/2,500 지분 2001. 3. 17. 7,610,400 H 답 65㎡ 중 2,208/8,280 지분 2001. 2. 13. 1,994,100 I 답 155㎡ 중 2,208/8,280 지분 2001. 2. 13. 4,752,950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고시 O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에 따라 시행자를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P, Q, R 등 일대를 ‘S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고시 T로 명칭을 ‘U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