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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정30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8.부터 2010. 11. 26.까지 강릉시 B 가동 108호에서 주방을 확장하기 위하여 주방 후면 발코니와 접한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