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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70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바다컴퓨터랜드, C 주식회사, D,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5,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7,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