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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568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D의 사실확인서는 D이 위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협의된 합의서 초안으로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안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그밖에 위 확인서의 작성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

거나 위 공정증서 등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