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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02 2013고단568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27.부터 2013. 5. 27.까지 위 메추리 농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메추리알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하고 1박스(120팩)에 19,000원 또는 18,000원씩 11,049박스, 시가 합계 약 207,806,000원 상당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납품금액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10개월 간 임의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