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64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