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커피숍 안에서 커피숍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위 커피숍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가져와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의미있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